〔信託〕 “내 보험금 함부로 못 쓰도록”…보험금청구권신탁 개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관리·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신탁 상품 구조도.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일반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 대상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신탁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없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방지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다. 이달 12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 삼성·흥국생명의 1호 계약 사례자 모두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였다. 이들은 자녀가 30∼40대가 되기 전까지는 운용 이자만 지급하다가 이후에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보험금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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