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 신탁의 유형
신탁(Trust, Cash trust, Trust union)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당연히 맡기는 게 이롭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려고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나뉘고,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다. 자산운용사는 신탁을 운용할 수 없고, 신탁회사가 따로 있다.
@금전신탁
돈이나 증권을 맡겨서 금전을 불리는 게 목적이며, 은행에서 돈을 불리거나 증권사에서 주식과 채권을 맡아 돈을 불리는 펀드가 이에 해당된다.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뉜다.
-불특정신탁은 펀드와의 유사성 때문에 2004년 뒤로 발급이 금지되고 2009년 해제된 뒤에도 연금저축신탁 외엔 활용되지 않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을 맏기는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자산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신탁을 받는 수탁자가 돈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서 수수료를 뺀 모든 손익은 위탁자(투자자) 몫이다.
@재산신탁
반대로 재산을 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신탁이 끝나면 맡긴대로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신탁은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부동산 신탁으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신탁이 모두 부동산신탁이다.
-동산신탁은 한국의 법환경상 선박이나 자동차를 활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2016년 신한은행이 공장기계로 동산신탁이 최초였을 정도로 드물다.
-금전채권신탁은 떼먹은 돈을 채권형태로 처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유가증권신탁은 말 그대로 유가증권을 맡겨 배당이나 이외의 특정 목표를 위해 대신 운영해주는 제도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도 신탁관리의 주 대상이다. 음악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서 신탁관리한다.
-특허권이나 신기술도 기술신탁, 특허신탁이 있다. 기술신탁과 특허신탁은 신탁회사가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위탁받아, 해당 기술이나 특허를 응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수탁자(신탁회사)가 수취, 나머지는 기술 원안자/특허권자에게 넘겨주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저작권 신탁은 음저협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무려 1966년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음악 저작권을 음저협에 신탁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음반사한테 신탁하거나 아예 자사가 직접 대형 로펌에 준하는 법무처를 운용하면서 저작권 분쟁에 대비한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것도 있다.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것. 구체적인 유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고,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는 유언장과 달리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며(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유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 예: 자녀에게 매달 300만~4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다 손자가 성년이 되면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 오래 살 것을 대비한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단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서민은 선뜻 하기 어렵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다. 금융 자산은 맡긴 금액의 연 0.2~1%를 떼간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면 연 300만~4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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