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Duty Free Shop)
〈면세점의 정의〉
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면세혜택의 종류〉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 외화획득 및 쇼핑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혜택은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밀반입 시에는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물품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지만 도입취지(여행객의 물품 휴대 편의성 향상 및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세혜택을 적용합니다.
〈면세산업의 역할〉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은 2019년 기준 약 1,7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하였으며, 약 24조 원 이상의 연매출(세계 1위 규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면세점들이 기존의 관광객에게 단순히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K-POP 콘서트와 같은 대중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와 관광(투어)을 결합한 엔터투어먼트 마케팅과 해외 유명 한류스타를 이용한 한류 마케팅을 통해 문화와 쇼핑을 또 다른 하나의 문화로 융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면세산업은 유통산업의 국가대표로서 해외에 한류와 국산품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주요 쇼핑인프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면세품의 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개발 등 국민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유형〉
■ 시내 면세점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출국 전 면세점에서 직접 물건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출국장 면세점
공·항만 출국장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며,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할 수 있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입국장 면세점
공항 입국장에 설치되어 우리나라 입국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으로, 주류·화장품·향수 등의 제한적 품목을 취급(담배 제외)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물품 휴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지정 면세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면세점입니다.
■ 외교관 면세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직원 및 가족 등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입니다.
〈한국의 면세점 산업 발전사〉
태동기
1960~70년대
70년대에는 2차 대전 후 미군이나 여행자에게 면세품을 판매/배달하면서 초기 면세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객을 주 대상으로 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시내면세점이 개점합니다.
1962년 국제관광공사가 설립되어 1964년 11월에 주한외국인에게 면세품 판매를 위한 특정 외국물품 판매소인 한남체인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최초 면세점의 형태를 띈 매장이 등장합니다.
이후 1967년 김포공항에 2개의 민간인업체와 함께 공항면세점을 개설하였고, 1979년 7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해 12월, 시내면세점으로는 최초로 롯데면세점과 동화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 면세산업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장기
1980년대
88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로 인한 대통령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활성화 추진지시에 따라 시내면세점이 확대 실시되고, 1988년 해외여행자유화로 인해 출국자와 면세점 이용도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1985년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를 US$500에서 품목당 US$500이하의 물품으로 1인당 총 구매액을 US$1,000로 확대 조정하게 됩니다.
변화기
1990년대
경제적 위기와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 연속적으로 면세점이 폐업하였으며,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관광시장이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내국인의 구매한도액을 US$2,000에서 US$400으로 대폭 축소 시킵니다.
재 도약기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은 2002년 월드컵 특수와 함께 세계 면세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외환위기로 줄었던 구매한도는 다시 늘어나게 되었고, 제주도 지정 면세점이 개점됩니다.
경기회복과 더불어 출국자가 증가하였고, 면세점 매출액 2조원 돌파 등으로 면세점에 대한 유통업계의 관심이 늘어나며 특허 신청 사례가 급증하게 됩니다.
2001년 국내면세점의 구매한도액 축소로 해외에서 물품 구입이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US$2,000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2007년에는 판매물품의 시중 부정유출 예방과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통합물류창고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인도절차 관리 강화 등 시내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현재
2010년 이후
대한민국 면세산업은 정부와 협회 그리고 업계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0년 기준, 4조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하였습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성장과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인관광객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연간 9조원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대한민국 면세산업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연 매출(원화 기준) 2018년 18조, 2019년에 24조를 돌파하며 대한민국 면세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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