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바뀐다
2013년부터 3월부터 만 3~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고가 항암제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노인 틀니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된다.
음식점은 메뉴판에 부가세 등을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PC방은 6월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바뀌는 보건의료·건강정책·장애인 지원 등 제도 변경 사항을 2일 소개했다.
만 5세 어린이에게 한정됐던 무상보육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영유아에 대한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5000원 본인부담만으로 가능하다. 65세 이상 성인도 5월부터 전국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50%에서 5%로 낮춰진다. 암, 심혈관 질환 진단 등에 비급여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혜택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혜택이 내년 10월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도 현재 107개에서 1444개로 확대되고,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하면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180만원 지원된다.
6월부터는 음식점·커피전문점에 이어 PC방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 등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지불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삼겹살 등 고기류는 1월부터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미용실도 봉사료 등 서비스가격이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도 확대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을 상향조정된다.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수급자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올해 43만원에서 내년에는 45만원으로 확대되어 연금지원이 늘어나고, 1월부터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월지급액도 2만원 인상된다.
장애등급 1급인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도 내년부터는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되고, 심야와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교통비도 인상,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도 현행 3만1000명에서 4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1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도 마찬가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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