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바뀌는 것들
http://gy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0201&ASection=001011
책자는 24개 부처별 총 194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2건), 보훈ㆍ국방(35건), 농식품ㆍ산림(28건), 보건복지ㆍ여성(24건), 고용ㆍ노동(21건), 교육ㆍ문화(14건), 산업(10건), 금융(4건), 소방ㆍ경찰(3건), 세제(3건)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세법개정 관련 내용(약 40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내년 1월초 반영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도표화)했고, 시행 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재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해 비치할 계획이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내년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은 학교 대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학부모가 1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고용형태·국적 관계없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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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였던 장애인 부담기초액은 2012년 59만원에서 2013년 월 62만9천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월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4.2%에서 연 3.8%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연 4.3%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되며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5년 이상 보유시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장기 재형 펀드는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상이며 주식형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투자를 하면 총 납입액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도 변경 된다.
2013년 새해 바뀌는 것들 중 임금과 금융, 주택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 건설 / 부동산 ]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5%p 안팎으로 인하.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4.0%→3.7% 서민주택구입자금 5.2%→4.3%.(0.9%인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 0.5%p 인하.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18세에서19세 미만으로 바뀜 연금 지급 : 사망 근로자 남편 60세 이상의 연령 기준이 없어진다.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변경 * 공시가격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에서 ‘10년 이상 보유'조건이 없어진다.▪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 당첨은 취소되나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 단, 당첨일부터 1~2년간 청약 제한. ▪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자 수요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가능. 총량제 요건 충족시 기존 주택단지 시설용도 변경 가능. ▪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감사가 직선제에서 동별 대표자 간선제로 변경. 동대표 임기 제한은 현재 2회, 4년에서 한번 쉬면 다시 가능해진다. ▪ 2012년 12월 18일~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 |
[ 고용 / 노동 ] ▪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고용형태·국적 관계없다.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등)는 10% 감액 가능.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의 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 지급.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연2회에서 4회로 확대 대상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 유망창업기업(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가능. ▪ 장애 대학생 1~2개월간 기업ㆍ정부ㆍ공공기관 연수 기회. 연수생 월 40만원 지급 |
[ 금융 / 증시 ] ▪ 대출 시 은행의 대출조건으로 상품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강요하면 규제.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과 신탁ㆍ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 월 10만원 이하 소액 상품 가입은 예외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이율 연매출로 바뀜. 연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 1.5% 우대수수료율, 매출액 2억원 이상 가맹점 수수료율 소폭 인상(시행 첫해, 2억원을 간신히 넘겼다면 1년 6개월간 수수료율 인상 유예). *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 인상 예외 ▪ 자동차보험 가입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고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 ▪ 실손의료보험(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 1~2 만원 단독 상품 출시하며 자기부담금 10%와 20%로 차별화. 최장 15년마다 상품을 바꿀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중국 거래 한국 수출업체는 원화로, 한국 기업 거래 중국업체는 위안화로 대금 받을 수 있다(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3천600억위안)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활용). ▪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도입 * 계약포스팅제 : 사고 잦은 운전자 보험사 단독인수 거절 시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증권사가 직접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 직불카드 발행 가능. 증권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 활용 계좌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 ▪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 만기 1년 이상 기업어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의무 제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신용평가 결과 공시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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