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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물상

Paul Ahn 2008. 7. 25. 08:30

⊙일본의 고물상

 

일본 고물 영업법으로 규정되는 고물(이른바 중고품)을 매매하는 업자•개인.

 

취급하는 것에 의해서, 중고 자동차나 중고PC등의 판매점이나 「금권숍」 「리사이클 숍」등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영업소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창구는 경찰서)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따라서, 중고차의 판매점(전업, 신차판매점=딜러포함)이나 리스의 종료(리스업이라고 한다)한 중고 PC나 계측 기기 등을 판매하는 리스회사 등은, 고물상의 허가를 얻고 있다.

 

 

덧붙여 고물이란, 고물 영업법 제2조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한 번 사용된 물품(감상적 미술품 및 상품권,승차권, 우편우표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이것들에 비슷하는 증표 그 외의 물건을 포함해, 대형 기계류(선박,항공기 , 공작기계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혹은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사용을 위해서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손질을 한 것을 말한다.

 

 

고물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 제2조로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다.

 

1.미술품류(서화,조각, 공예품등 )→앤티크 숍, 리사이클 숍, 고서점 등

 

2.의류(일본옷류, 양복류, 그 외의 의료품)→리사이클 숍 등

 

3.시계•보석장식품류(시계,안경,보석류, 장신구류, 귀금속류등 )→리사이클 숍, 이른바 브랜드물이라면 전당포 등

 

4.자동차(그 부분품을 포함한다.)→중고차 판매점

 

5.자동이륜차 및 원동기 부착 자전거(이러한 부분품을 포함한다.)→중고 오토바이 판매점

 

6.자전거류(그 부분품을 포함한다.)→리사이클 숍 등

 

7.사진기류(사진기, 광학기 등)→일부 개인경영의 카메라점, 리사이클 숍 등

 

8.사무기기류(레지스터,타이프 라이터, 계산기, 등사기,워드프로세서,팩시밀리장치, 사무용 전자계산기등 )→리스회사,

중고 OA기기판매점 등

 

9.기계 공구류(전기류,공작기계,토목 기계 , 화학 기계, 공구등 )→리사이클 숍, 리스회사(주로 계측기, 고액의 기계 관계)

 

10.도구류(가구, 총기, 운동 용구,악기,자기 기록 매체, 축음기용레코드, 자기적 방법 또는 광학적 방법에 의해 소리, 영상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등 )→리사이클 숍, 중고 AV•게임 소프트점 등

 

11.피혁•고무 제품류(가방,구두등 )→이른바 브랜드물이라면 전당포

 

12.서적→고서점

 

13.금권류(상품권,승차권및 우편우표및 고물 영업 법시행령 (1995년 정령 제3 26) 제일조 각 호에 규정하는 증표 그 외의 물건을 말한다.)→금권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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