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관말산업 련 자격시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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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말산업육성법” 발표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는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제주 말산업 5개년 종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등 말산업특구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은 물론 도내 말관련 유관기관별로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말산업육성법」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에 따라 제1회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지난11월5일부로 공고 함에 따라 전국에 많은 수험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말산업 육성기관 및 관련 업체 취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주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 말산업 특구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견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험은 국가 공인 자격으로 격상되면서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며 자격시험 실시기관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11.9~11.23까지며 필기시험 일자는 ’12.12.8. 장소는 건국대학교에서 시행하게 되며 시험 구분은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로 나눠지며 등급은 3급 자격시험으로 실시하게 된다.
주요 시험과목으로는 마술학, 말보건관리, 장제학의 장제이론, 말의 생리, 재활승마이론, 말관련 상식 및 법규 등으로 나눠져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내용을 보면
“말조련사” 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
“장제사”는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02-509-2884, www.horsepia.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고] 김재종/ 제주시 우도면 산업수산담당
2012.11.14
김재종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헤드라인제주
장제사(裝蹄師, Farrier)는
말에 편자를 박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말의 발굽이나 편자의 상태를 점검해 적합한 편자를 선택한 후 말발굽을 깎거나 편자를 연마해 이를 장착한다.
장제의 과정
평균적으로 장제사는 4주에서 6주마다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자가 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굽은 자랄 것이고 또 삭제가 필요하다.
말에 적절한 장제를 하는 것은 비용이 꽤 든다. 그렇다고 돈을 아끼려고 편자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부착상태가 좋지 않은 편자는 말에게 고통을 주고 또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편자부착은 뜨거운 상태나 차가운 상태에서 행해질 수 있다. 뜨거운 상태에서 하는 경우 장제는 장제사가 편자를 가열하여 발굽에 맞도록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차가운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편자 모양에 단지 작은 변화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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