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크라스트라다’ / ‘7억 먹튀’ 명품 구매 대행 쇼핑몰 폐쇄
소비자 피해규모 최소 7억5천만원…1건당 최대 600만원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상품대금을 편취한 명품 구매 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현재는 ‘카라프’로 상호 변경)의 상품판매가 전면 중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2만3천여종의 고가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15∼3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최소 7억5천만원(601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당 최대 피해액은 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5월 사업을 시작한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실체 없는 사업자로 드러났다.
국내에는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임직원도 없었다. 사크라스트라다 쪽은 “이탈리아에 상주하며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직원은 홍콩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한 ‘정품’을 소비자에게 14일 이내에 배송하겠다며 주문취소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배송도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지”라고 문의한 소비자에게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 기간 동안 최소 마진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난 8월29일 결제대행 사업자가 사크라스트라다와의 계약을 해지해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이후에는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을 유도해 대금을 수취했다. 같은 달 30일 공정위와 서울시가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이를 공표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해 눈속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가능한 조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액 구제에 대해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결제가 중간에 보류된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이 경우는 결제대행 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서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그조차 어려운 경우는 경찰 수사에 따라 관계자 신병을 확보한 뒤에 별도 소송이나 민사 절차를 통해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처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에 해당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 행위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고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 소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퍼질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하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조처는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전영재 과장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거래하실 때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그 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상품 조달 경로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는 업체 이용에 유의해달라”라고 말했다.
2022-10-17 12:00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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