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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

Paul Ahn 2016. 3. 29. 17:27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1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16-9호).hwp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5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201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1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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