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미시간주 자율주행차 메카로?····
http://www.etnews.com/20161211000017
사용·판매 모두 허용" 첫 법 제정
미국 미시간주가 일약 자율주행차 성지로 떠올랐다. 시험, 개발, 설치, 판매 등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제화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이 같은 광범위한 규정을 법제화한 것은 미시간주가 미국에서 처음이다. 이전에는 우버와 구글, 애플 같은 정보기술(ICT) 업체들이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없었지만 이런 장벽을 없앴다.
ⓒ게티이미지뱅크
외신에 따르면 릭 스나이더(Rick Snyder) 미시간주 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자율주행차 관련 4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법안은 미시건주가 규정한 자동차 관련 내용을 수정, 지난 5월 주 상원 의원이 발의했다. 새 법안은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호출서비스 업체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테스트와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 판매도 허용했다.
외신은 “포드, 제너럴 모터스, 구글, 피아트-크라이슬러, 토요타, 우버, 리프트 등이 입법과정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이들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은 개별적인 주 정부와의 접촉 대신 연방정부 차원 일괄적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고 주별 법제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번 미시간주 자율주행차 법제화는 구글의 승리로 봐야 한다”면서 “구글은 완전한 자율주행차, 즉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 운전사가 없는 차량이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가하면서도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구글 측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실리콘밸리, 피츠버그, 네바다주 등이 자율주행차 관련 투자와 인력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주가 선수를 쳤다”면서 “자율주행차가 미래산업의 중추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법적으로 그 기반을 닦아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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