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ng Issue/@Peer to Peer

⊙P2P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차이

Paul Ahn 2018. 7. 31. 08:31

P2P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차이

https://www.ycrowdy.com/news/detail/61

 

P2P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과 증권입니다.

 

P2P Peer to Peer의 줄임말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다양한 사람에게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써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8퍼센트, 피플펀드, 비욘드펀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만 본인들의 증권, 즉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압구정이나 명동에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있었죠. 그것이 조금 더 온라인화 되고 체계화 된 것이 지금의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돈 많은 분들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에게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변형된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기존의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들이 예탁결제원에 등록을 하고 주식을 발행하거나 혹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입니다.

 

P2P는 대부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업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역사부터가 달라 수익을 걷은 분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P2P는 사실 뿌리가 대부업입니다. 따라서 내야 하는 세금의 일반적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의 15.4%보다 훨씬 높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세율구간을 적용하게 되죠.

 

반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와 똑같은 15.4%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P2P에 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조금 더 체계화 되어 있고 제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P2P를 통해 1억원을 빌려주면서 10%의 이자를 받고, B라는 사람에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은 이자는 1,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P2P를 통해 얻은 이자는 대부업 법에 따라 약 30%의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약 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얻은 이자는 15.4% 154만원의 세금만을 내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P2P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대부업 법에 따라 훨씬 높은 세금을 적용 받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므로 금융권에 가까운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