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 불황의 외식업계 3만원 굴레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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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인 목 조르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음식물 접대 상한액이 ‘3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일부 외식업 경영주들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되고 있는 장기불황에 예측하기 힘든 환경변화로 날이 갈수록 매장 운영이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은 외식업 관계자들에게 그야말로 ‘어퍼컷’의 충격이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외식업 관계자들을 만나 김영란법으로 인한 향후 외식업계의 미래를 예측해봤다. 외식인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각오로 김영란법이란 높은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음식점업 최대 8조4900억원 경제적 손실 예상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외식업계가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다. 특히 비즈니스 미팅 등을 주로 하는 한정식·한우구이·일식전문점 등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으로 책정되자 “장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식업계의 경제적 손실 예상 수치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수요가 연간 3조원에서 최대 4조2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그 두 배의 수치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수축산물 판매 손실액만 연간 약 10조원에 달할 것이며, 음식점업에서도 연간 8조49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민상헌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조만간 업종전환 및 폐업을 하는 음식점이 속출할 것”이라며 “외식업 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법의 실효성은 없이 편법만 난무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론은 여전히 김영란 편?
문제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법 자체가 ‘부정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법이 선(善)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김영란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외식업 관계자들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등의 여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6000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 외식업 관계자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3만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하냐’고 난리를 친다”며 비판하고 있다.
외식업계가 김영란법으로 비상이라는 논조의 기사 댓글에는 “돈 많은 외식업 사장들이 배부른 소리 한다”부터 “기자 등 기득권층이 앞으로 얻어먹지 못할까봐 난리가 났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줄을 이었다.
시행령 수정에 있어서 여론이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외식업계나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적대감은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 전강식 지회장은 “외식업 관계자들이 법의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먹는 것’을 제재한다는 것이 너무 지엽적인 해결방식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대중음식점의 입장은 간과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난하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정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의 공직자,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 그리고 종사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으로, 적용 대상자를 모두 합치면 약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음식물, 주류 등의 접대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시행령상의 음식물 접대 상한액은 3만원이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식당 9월호에 있습니다.
2016-08-29
관리자 기자, foodbank@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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