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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Paul Ahn 2017. 8. 26. 22:29

고향세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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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고향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향세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균형발전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민들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연 소득의 10%까지 본인이 지정하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고향세에는 긍정적이다. 최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향기부금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입한 일본에선 부작용 나타나

고향세의 원조는 2008년 일본이 도입한 ‘후루사토 납세(고향세)’다.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농어촌을 살리자고 아베 총리가 추진한 것이다. 도시 거주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가령 주민세로 내야 할 돈 5만엔(50만원)을 고향세로 내면 자기부담금 2000엔(2만원)을 제하고 4만8000엔에 대해 주민세가 공제된다. 덤으로 지자체는 고향세 기부자에게 답례품도 준다. 쌀·샥스핀·쇠고기·전복·양고기 같은 지자체 특산품을 주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처음 냈다. 이후 18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도 ‘향토발전세’ 신설을 공약으로 검토했다가 수도권 반발로 접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논의가 나왔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일본의 고향세는 세금과 기부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설계 덕분에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지자체가 고향세 낸 납세자들에게 특산품을 답례로 주느라 농어촌 지역에 예상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생겨났다. 한 예로 2014년 후루사토 납세 실적이 가장 많았던 나가사키현 히라토시()의 경우, 새우·소라·굴 같은 답례품을 제때 발송하지 못할 정도로 기부가 활발했다.

 

반면 부작용도 있다. 지자체 간에 답례품 과열 경쟁이 불붙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자체도 있었다. 납세자에게 주는 답례품이 기부받은 고향세액의 80~90%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 4월부터 답례품 한도가 고향세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선불카드·상품권·포인트·마일리지·전자제품·시계·골프용품 같은 물품도 고향세 취지에 맞지 않는 답례품으로 적시했다.

 

개인 고향세가 확산되면서 일본은 작년에 ‘기업형 고향세’까지 도입했다. 특정 기업이 본사 있는 곳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농어촌 지자체의 형편이 열악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서울과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물론 지방 재정난을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어촌 경제에는 재정 확충 외에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새로운 동력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고향세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하다. 일본 사례를 잘 연구해서 장점은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향세 제도를 설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7.07.10

글 :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고향납세 

납세자가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금을 보내면 기부 금액의 절반만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 그만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 정부가 2004년 도입한 제도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발전기금을 내고 기부금이 2,000엔을 넘으면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에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고향 납세’라고 한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저마다 독특한 사업과 그 취지를 내세우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있다. 또 고향 납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자들이 해당 사업의 의미와 거기에 결부된 스토리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0월 현재 일본의 1,742개 기초자치단체 중 980곳이 답례품을 활용한 고향 납세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금 유출, 답례품 과열 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교토부(京都府) 미야즈시(宮津市)는 1,000만 엔 이상 고향 납세자에 대해 750만 엔 상당 시유지를 주겠다고 선언했다가 토지 양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 당국의 지적에 따라 취소했다. 이시카와현(石川縣) 가가시(加賀市)는 고향 납세를 한 사람에게 기부금의 절반을 영화·게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환원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부금 접수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일본의 자민당은 부작용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제 확대를 추진 중이며,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세액을 감면하는 ‘고향 투자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국에서도 고향 납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찬호는 2015년 2월 “한국에 이런 제도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시도가 시사하는 바를 음미할 필요는 있다. 출신지가 아닌 고장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회운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다면, 지방의 활성화에 새로운 출구가 열릴 듯하다. 완전히 새로운 ‘지연(地緣)’을 빚어냄으로써 지방과 농어촌에 기운을 생동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많은 관심을 모으는 귀농이나 귀촌도 그러한 에너지의 자장 속에서 보다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향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난 이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 조화로운 공동체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고향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