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私募)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식, 채권등에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 (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로 2004년 12월 허용됐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부실 및 한계, 또는 비효율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고수익을 내는 바이아웃(buyout) 투자에 사용된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등록된 PEF의 법적 용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지만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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