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O3Gh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및 한부모 가정 등 가족증가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종류〉
어린이집 : 21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놀이방 :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설치주체에 따라 -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구분
운영특징에 따라 - 방과후,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야간·24시간 보육시설로 구분
〈보육시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07:30∼19:30까지 1일 12시간 운영.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시간 초과 보육도 가능
〈보육시설 이용대상〉
0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연령구분의 기준일자는 3월 1일
〈보육시설 유형〉
2011_보육사업안내(최종인쇄본)[1].pdf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유형
• 국공립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법인 보육시설:「사회복지법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부모협동 보육시설: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가정 보육시설: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보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외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법인외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
@특수보육시설 유형
• 영아전담 보육시설:2004년 이전 영아전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 시간연장 보육시설: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24시간 보육시설:24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휴일 보육시설: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시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지역 구분
• 대도시:행정구역상 특별·광역시의 동 지역
• 중소도시:행정구역상 도의 동 중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①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②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직장보육시설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qid=3MDQZ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지역(사원주택,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 등)에 설치 ㆍ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ㆍ운영하는 시설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업이 주거지역에 근로자가 아닌 지역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설은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직장 보육시설은 사업장 근로자 자녀 외에도 일반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은 반드시 동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육정보센터의 유형
- 중앙보육정보센터: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운영하며, 지방보육정보센터 업무 지원
- 지방보육정보센터: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운영하며,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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