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농공업 복합단지(agro-industrial complex)
농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이촌향도 현상이 생기자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위축되어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대도시지역 인구집중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농업만으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촌공업화를 통해 소득원을 개발하려 농공단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농어촌지역을 개발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단지개발 규모 및 지원 내용을 차등화하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조세·금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력확보와 필요 시설 및 제품의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정상적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폐업사태가 속출하였다. 정부에서는 운영난에 빠진 농공단지를 기초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늘리고, 면적한도와 부지조성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당시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가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1984년 10월 7개소의 시범 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1990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126개 시·군에 총 220개소가 지정되었다. 1999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295개 농공단지가 지정되었으며 분양대상 면적 3,532만 6,500㎡ 중 3,353만 7,900㎡가 분양되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모두 3,481개소이나 이 중 566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휴폐업률 16.3%)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공장입지 여건이 유리한 충청지역의 농공단지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남·호남·강원 지역은 개발속도가 늦은 편이다.
▲농공단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업 부문에 비하여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농업 부문과 농어촌지역의 구조 조정을 위해서였다. 농업 부문이 사양화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제 기반이 위축되고 많은 수의 농촌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어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 인구집중의 주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만 가지고는 농촌지역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촌공업화에 의한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공단지의 지정은 원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수도권지역 및 광역시와 인접한 지역, 그리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대상 농어촌지역을 개발수준에 따라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단지개발 규모 및 지원 내용을 차등화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는 조세·금융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은 80% 감면되며, 사업용 자산가액의 15% 범위 내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해 주고 특별감가상각을 100% 추가 인정해 주고 있다.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우선지원 농어촌'의 경우 시설자금 5억 원까지, 운전자금 3억 원까지 연이자 7%로 빌려 주고 있다. 그리고 부지조성을 위하여 평당 약 5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위치한 농공단지의 공장가동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주요 원인은 일부 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의 확보가 용이치 않으며, 특히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점이 농공단지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공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공업용수·교통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생산된 제품의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휴폐업 등으로 운영난에 빠진 농공단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초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295개 농공단지 가운데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 특화업종 단지를 전문단지로 지정해 부지조성비 지원규모를 늘리고, 새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해 시·군별 면적한도와 부지조성비를 확대하는 등 농공단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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