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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농산물 유통구조

Paul Ahn 2019. 9. 3. 08:03

〔농산물유통〕농산물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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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27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를 간소화ㆍ활성화해 도매시장·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가격 거품을 뺀다는 것이 핵심이다.

높은 유통비용, 큰 가격변동성, 산지-소비지가격 비연동 등 기존 유통의 3대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약 84%를 차지한 기존 유통구조와 경쟁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핵심 사항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도매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단계에서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든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등 직거래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매 위주로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돼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해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정가·수의 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거나 대금정산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또 배추, 양파 등 주요 품목의 5개년 평균 가격 분포를 분석해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경계-심각 단계의 경보를 발령해 단계별로 산지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관세인하 등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시적 수급불안시 수급 및 가격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관측', '알뜰장보기 주간가격정보' 및 '농산물 가격정보망'의 내용에 합리적 구매에 필요한 '구매적기', '대체품목 가격동향', '할인판매'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시기·구매량·장소 선택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망 이외에 스마트폰앱,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 6개 분야에 대해 직접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 공정위에 제보하는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 사무국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유통개선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직거래ㆍ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이 2012년 16%에서 2016년 30%로 확대돼 약 10~15% 정도의 유통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도 가능해지는 한편, 도매시장내 정가ㆍ수의 매매 확대시 농산물 가격 변동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급안정시스템의 구축과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수급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품목인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이 1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유통개선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ㆍ관 합동으로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ㆍ환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