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GAP : Good Agricult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http://www.gap.go.kr/portal/main/main.do
◇도입목적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배경
-일부 채소·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제도를 현재 시행중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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