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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열린어린이집

Paul Ahn 2019. 10. 23. 09:37

365열린어린이집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한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4

 

구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근로형태가 변화해 감에 따라 다양한 보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립 성현햇살어린이집을 ‘365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구립 성현햇살어린이집은 오는 9월 1일 개원하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만0세부터 만5세 어린이 10명을 정원으로 ‘365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원 예정인 구립 성현햇살어린이집의 ‘365 열린어린이집’은 8월 22일부터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365열린어린이집 항목을 선택해 신청 할 수 있고, 선정기준은 입소우선순위와 함께 긴급ㆍ일시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용일 최소 3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구립 성현햇살 어린이집의 ‘일반보육’은 총 65명 정원에 8개 반을 운영하고, 입소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사이트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를 통해 대기 신청자를 모집하며, 8월 17일에 입소자를 결정해 9월 1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구립 성현햇살 어린이집의 ‘365 열린어린이집’과 ‘일반보육’의 입소자 결정은 입소대기 신청을 빨리하는 대상자도 우선순위에 해당 되지만, 우선적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고, 2순위는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이며, 이외는 모두 3순위 대상자이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1순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중복 선택이 가능해져 1순위는 1개 항목 당 100점, 2순위는 1개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해 고점자 순으로 대기 순서가 결정되며, 입소결정 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입소자로 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gedu.gwanak.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880-34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