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 2020
•운영 : 농협경제지주
•취급품목 : 양파관(5월 ~ ), 깐마늘 마늘관(8월), 사과(추석명절)
•오픈 : 시범사업 2020년 5월 27일, 본사 2022년
〈운영방식〉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된 거래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생산자(산지유통센터)와 소비지 유통주체가 입찰 또는 정가매매로 거래하는 법적지위를 보유한 공영유통시장으로 장소와 거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국 단위 단일거래시스템 구축
•입찰은 1회차 오전 9~10시, 2회차 19~20시 등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정가매매는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낙찰자와 낙찰가격 결정은 입찰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높은 순으로 결정되고, 정가매매는 출하자와 구매자 희망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다.
•대금은 구매자가 배송 받은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확정하면 바로 정산된다.
농협경제지주, 「온라인농산물거래소」로 도매유통 혁신주도 기대
https://www.nonghyup.com/ecenter/report/reportView.do
- 농산물 제값받기 및 가격 안정기능 강화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공영도매시장에 접목
- 구매자는 전국산지 농산물 비대면(Untact) 채널로 손쉽게 구매
- 27일부터 거래개시, 양파품목 시작으로 점차 확대
□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온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이하 온라인거래소)가 27일 거래를 개시한다.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체계와 차별화된 거래방식으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장소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유통경로라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유통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 농협의 온라인거래소는 출하자가 농산물 이미지 사진과 함께 상품정보(중량, 크기, 원산지 등)를 등록하면 공판장과 거래중인 구매자들이 온라인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정보를 확인 후 입찰·정가거래에 참여하고, 거래가 체결된 농산물은 산지에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출하자가 온라인거래소에 상품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표준규격 기준을 따라야 하며, 표준규격은 다양한 구매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였다. 기존 도매시장 중도매인 외에도 유통업체, 식자재마트, 가공업체 등 여러 구매자가 온라인거래소에서 원하는 다양한 규격, 포장, 운송형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출하자는 출하하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상품정보 외에도 상품성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예건, 큐어링 작업 여부, 기타 품질관리 관련사항을 거래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개시에 앞서 구매자들의 혼선방지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5월 19일 유통업체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거래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와 이마트, 중소유통업체가 온라인거래소의 구매자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구매자 등록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국단위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금차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조기에 정착시켜 다양한 구매자와 출하농가가 상생하는 신개념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현재 추진중인 온라인거래소는 2022년으로 예정된 본사업에 앞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27일 거래를 개시하는 양파관을 시작으로 8월에는 깐마늘 품목을 거래하는 마늘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0.05.27
담당부서공판사업분사 02-2080-6765
농협 온라인농산물 거래소 27일 정식 개장양파부터 시범거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068
출하자가 경매·정가매매 방식 선택
입찰은 2회, 정가매매는 24시간 거래
1회차 거래시 다음날 도착 원칙
온라인 정보 의존 거래 ‘신뢰 관건’
품질규격 세부화 등 목소리
경매자 역할 기능 미흡 등 문제도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이하 온라인거래소)가 27일 정식 개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우선 유통정책이라고 밝힌 온라인거래소는 양파 시범거래를 시작으로 깐마늘(8월), 사과(추석명절)로 확대하고, 향후 노지채소 등 주요 원예농산물로 거래품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에는 식품 및 식자재기업, 소매유통 등 구매처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온라인거래소 운영 방식
이날 농협경제지주는 온라인거래소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된 거래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생산자(산지유통센터)와 소비지 유통주체가 입찰 또는 정가매매로 거래하는 법적지위를 보유한 공영유통시장”이라며 “장소와 거리적 한계를 극복한 전국 단위 단일거래시스템으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거래소 운영 체계를 보면 출하자(판매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농협 조공법인·민간법인 등이고, 구매자는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유통업체, 식품 및 식자재 기업 등)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농협공판장이 거래승인 및 대금정산을 담당한다.
따라서 출하자가 농산물을 온라인거래소에 경매 또는 정가매매를 선택해 상품 사진과 상세 품질 정보를 등록해 직상장하면 구매자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는 방식이다. 입찰은 1회차 오전 9~10시, 2회차 19~20시 등 2회에 걸쳐 진행되고 정가매매는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낙찰자와 낙찰가격 결정은 입찰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높은 순으로 결정되고, 정가매매는 출하자와 구매자 희망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다. 대금은 구매자가 배송 받은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확정하면 바로 정산된다.
농산물 물류는 1회차에 거래된 것은 다음날까지, 2회차에 거래된 것은 2일 이내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출하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곳에 책임지고 배송하고, 하차비를 포함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물류비는 구매자 부담으로 했다.
거래 분쟁에 대비해 클레임 처리 웹페이지 운영과 산지주재원이 클레임 내용을 파악해 처리한다. 이와 함께 품위 하락 등으로 인한 가격조정과 가격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락시장의 해당 품목 가격을 참고한다.
▲보완 과제는=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에 올라온 정보에 의존해 거래해야 하는 만큼 품질과 가격에 대한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시범거래 품목인 양파의 경우 크기 기준의 5개(특, 대, 중, 소, 특소) 등급 규격이 마련됐다.
그러나 구매처에서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해야 하는 환경에서 세밀한 품질 등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양파만 놓고 보더라도 크기, 외형, 경도 등은 물론 수확 후 처리 여부 등 보다 세부적인 품질규격이 필요하다”며 “각 품목별 표준 규격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담당하는 경매사이 미흡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경매 방식으로 온라인거래소가 운영되지만 전문 경매사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출하자와 구매자의 희망가격에 괴리가 커지면서 거래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도매시장과 경합 구도로 운영되기 보다는 도매시장 외곽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물량을 온라인거래소가 흡수해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설명회에서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온라인거래소는 오프라인 도매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고, 특히 가락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최우선 유통정책”이라며 “정부 예산을 투입해 온라인거래소용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익형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2020.05.22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농산물 유통 혁신ㅣ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오픈
http://www.retailing.co.kr/article/a_view.php?art_idx=3737#
농산물 도매 거래도 온라인으로
유통 효율화·가격 안정 기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농산물 도매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출범하고 시범 운영에 나섰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산자와 구매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량 집중 현상을 막아줘 가격 급등락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내 농산물 유통 경우 원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는 ‘상물일치형’ 거래 형태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이로 인한 가격 변동성과 물류 비효율성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매 단계에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 도입 및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신규 유통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농협과 함께 올해 초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5월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론칭했다. 기존 농협이 운영하던 전자거래시스템을 개편해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전국 통합 거래가 가능해졌다.
◇표준화 상품만 취급, 비대면 거래 보완
비대면 농산물 도매 플랫폼 준비에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벨기에의 ‘벨로타 산지 경매장’은 1990년대 이미 비현물 이미지 경매를 도입했고, 현재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 경매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품질관리를 거쳐 규격화·표준화된 상품의 정보가 등록되면 구매자들은 시간, 장소 제약 없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가 완료된 상품은 물류창고에서 바로 구매자에게 배송된다. 이를 벤치마킹해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역시 비대면 원격 도매 경매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경매가 완료된 상품은 산지에서 바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된다.
현재 기준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입찰거래는 하루 2~3차례 진행되며, 정가거래는 24시간 내내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주말을 제외하면 매일 개장한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도매 거래를 진행해 거래 참여자에게는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박은영 서기관은 “도매 거래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뢰도 형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객관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및 처리 기능 강화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즉 상품의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출하처에서 규격에 맞게 선별한 후 표준화·규격화된 상품만 등록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화질 이미지를 업로드해 구매자가 상품의 상세 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출하처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출하처에 사전 검수 책임자를 두도록 권장해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 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처리 전담 인력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보름만에 양파 853톤 거래 성사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지난 5월 27일 양파를 첫 거래 품목으로 지정하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양파 경우 수요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규격, 가격’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저장성이 좋아 연중 안정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온라인 거래 적용 품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요 채소류 중 도매시장 경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인 동시에, 매년 가격 불안을 겪고 있어 가격 안정화가 필요했다.
첫 거래일 이후 지난 6월 15일 기준 양파 품목의 총 거래 성과는 물량 853톤, 금액으로는 약 7억 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됐다. 거래 초기이다 보니 입찰거래(16건)보다 주로 정가거래(132건)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국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농협하나로유통뿐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민간 대기업들도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했다. 이외에 온라인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등도 매매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향후 구매 참가 법인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운영이 시작된 후 출하처 경우 거래가 먼저 성사된 다음 배송이 이뤄지므로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구매자는 직접 도매 시장이나 산지에 가지 않고도 등록된 여러 상품을 온라인 상에서 살펴보고 쉽게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반응이다. 낙찰 받은 상품이 산지에서 바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되므로 기존 유통단계 대비 상품 상하차로 인한 손상 등 손실이 줄어 상품 신선도가 높아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는 구매자의 거래 후기도 있었다.
◇단계적으로 품목 및 거래 방식 확대
양파에 이어 마늘의 온라인 도매 거래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파와 동일하게 마늘 역시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는 규격 설정, 출하처와 수요처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양파, 마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 과수·과채류 등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은영 서기관은 “출하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산지 조직 전체로 확장하고, 구매자도 도매시장 중도매인, 식품가공업체, 식자재 업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넓혀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참여자와 거래 물량이 확대되면 경매, 역경매,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물분리형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연다
농협 경제지주가 오는 18일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열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협 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에 의하면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인터넷·모바일을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거래시스템으로 다수의 산지유통센터(APC)와 소비지 유통주체가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법적 지위를 보유한 신개념 농산물 공영유통시장이다.
사업 취지는 출하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는 도매시장의 역할과 유통 효율화를 통한 소비지 가격안정 기능 강화다. 더불어 전국단위의 온라인 농산물도매 거래체계 수립으로 물류효율성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에도 일조한다.
거래체계를 주체별로 보면 온라인농산물거래소 개설·운영자인 농협 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는 온라인거래시스템 구축·운영과 거래 주관·정산, 산지주재원 운용 등의 역할을 한다. 출하처인 농협 광역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은 농산물 온라인 직상장과 전용상품 개발, 거래희망단위 제시, 배송 등을 맡게 된다.
농협 경제지주·지역농협 공판장은 구매자 발굴을 비롯해 매매참가인 등록·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외상거래한도를 설정한다. 계통하나로마트, 공공급식, 중소유통업체, 중도매인, 창고업자 등 구매자는 거래 희망상품에 입찰하고, 상품 수령·확인을 하게 된다.
거래체계의 특징은 전국단위 거래시스템 구축으로 한 번 출하 등록을 하면 전국 공판장과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과 구매자가 낙찰을 받으면 산지에서 직송한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품목은 양파로 목표 사업량은 1만5,000톤이다. 농협이 제시한 목표 1만톤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한 50%를 추가한 물량이다. 일단 양파를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깐마늘도 추가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저율 상장수수료 부과로 농가수취가 제고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상장수수료는 3%다. 다만 출하장려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기존 도매시장 출하 시 7% 수수료에 출하장려금이 지급됐던 점과 비교하면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거칠 경우 출하처 순부담률이 0.5%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출하 등록시 예정가격을 입력하게 해 출하처 가격결정권도 강화했다.
더불어 출하산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양파 가격 하락시 출하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kg당 50원의 손실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7억5,000만원(1만5,000톤×50원/kg)이다.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물류비·포장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농협 경제지주 교육지원사업비 3,000만원에 정부보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농산물거래소가 활성화되면 구매가격도 기존 도매시장 대비 2~15%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2020.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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