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Common sense

⊙BTO. BOT. BOO. BTL

Paul Ahn 2020. 11. 17. 11:25

⊙BTO. BOT. BOO. BTL

http://pimac.kdi.re.kr/about/private.jsp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건설 양도 운영 / 민자도로

 

민간이 민간의 자본으로 건설한 뒤 제반 시설,건축물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한 뒤에 일정한 기간 동안 직접운영 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BTO 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일반적 BTO 사업)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형태(위험분담형 BTO 사업)로 구분함.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운영하게 되며 주로 민자도로가 이 방식이다.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건설 운영 양도 / 민자고속도로, 연륙교, 터널

 

사업자(민간)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소유하고 일정 기간(이후 국가, 지자체 등에 양도) 운영까지 맡는 수주 방식을 말한다.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직접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고 오랜 기간 고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고속도로, 연륙교, 터널 등을 건설한 뒤 수십 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등이 사례이다.

 

 

 

 

BOO(Build-Own-Operate) 방식

 

건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건설 양도 임대 / 학교, 군막사 등 공공시설물 이나 SOC 사업

 

민간이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 등이 동 시설에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민간건설업자는 동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대체로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료 명목으로 20여년간 공사비와 일정 이익(국채수익률+α)을 분할 상환 받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한다.

 

학교, 군막사 등 공공시설물 이나 SOC 사업에 활용된다.

 

 

 

 

〈민간투자사업 개요〉

 

1.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2.우리나라는 1994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공공투자관리센터로 약칭)를 설립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 합니다. (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민간투자법 )

http://www.law.go.kr/

 

공공투자관리센터 / KDI, 예타

http://pimac.kdi.re.kr/cooperation/notice_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