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대토권, 이주자택지 등)
@대토권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대신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땅
-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음.
- 대토를 위한 보상금은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희망자에 한해 1인당 주택용지는 330㎡, 상업용지는 1,10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됨.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대토보상이 가능한 면적의 한도를 정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주자 택지
- 토지공사 등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서 토지나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어버린 주택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으로 주어지는 택지 택기지구로 지정되면 수용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보상은 2~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 택지 지급대상자는 수도권일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 지방은 공람일 이전부터 거주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지급됨.
@이축권(용마루)
-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기존 주택을 인근 지역으로 옮겨 철거되는 연면적만큼 새로 지을 수 있는 권리
- 이축권은 1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최초 원주민에게 매입해야 이축권이 나옴.
- 좋은 투자대상으나 매물이 적어 불법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임.
@생활대책용지
- 택지지구 안에서 농사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민들에게 생계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상업용지
- 통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다 프리미엄을 붙어 거래되는 데 상업용지를 배정받기 전 이를 매매하면 불법이다.
@도로보상
-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공사 등이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로 확포장 등 공공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면서 개인의 사유 토지를 수용하게 된 경우 수용의 대가로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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