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1 디지털화폐의 의의와 국내외 동향
□ (정의)
기존의 실물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의미하며, 발행대상과 분산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
○ (발행대상별)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개인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획득하는 도매디지털 화폐와 개인 등 민간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하는 소매디지털 화폐로 구분
○ (분산형태별)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블록체인기반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구분
- 분산원장방식은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님
□ (영향력)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
○ (편의성) 현금사용에 따른 도난이나 분실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여 지급결제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결제수단으로 역할 기대
- 그러나 불법 및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이 용이해지고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지급 등 전자금융업자와의 경합이 불가피
○ (유동성) 민간경제주체에 양적완화 등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 통화승수효과가 발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 그러나, 금리수준이나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은행예금 중 일부가 디지털화폐로 대체되어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약화될 우려
○ (안정성)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 은행예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디지털런 우려 및 금융기관간 상호연계로 인해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 (국내외 사례)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조사대상 65개국 중앙은행 중 86%가 어떤 형태로든 디지털화폐 검토작업에 착수 중(‘21)
○ (중국)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 법적 근거를 마련(‘20.10월)하였고, 일부 시험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
- ‘20.10월, 선전의 소비촉진 행사에서 당첨자 5만명에게 인당 200위안씩을 홍바오 형태로 배포하기 시작한 후, ’21.5월 이후로는 시범지역간으로 시범 사용을 확대
- ‘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정시 출시하고, 디지털 화폐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 전망
○ (미국) 월가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디지털달러 도입에 신중한 연준위는 9월중 디지털 달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유럽) 유럽중앙은행은 ‘21.7.14일 디지털 유로 발행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며, 그간 실험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확인
○ (국내) 한은은 ‘22.6월까지 삼성전자,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등과 함께 모의실험에 착수하며 디지털화폐 발행 유통은 물론 국가간 송금·결제 기능도 가상에서 구현할 계획
2 비트코인의 현주소
□ 변화무쌍한 비트코인의 역사
○ 비트코인은 ‘08년 IT 전문가 그룹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무역투자에 사용되기 시작
○ ‘13년 처음으로 코인당 1,000불로 상승하고, ’17년 3만불, 올봄 65,000불을 기록했다 지금은 35,000불로 급감하였는데, 앞으로 급증-감소-정체의 사이클을 반복할지 관심
○ 현재 총 시장가치는 7,000억불로 금의 6%에 달하며, 기타 가상화폐의 시장가치를 합하면 1.6조불
□ 비트코인을 사들인 기업들에 의해 서서히 세계 무대에 진출
○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작년에 발생하였는데, ‘마이크로전략’이라는 미국 IT기업이 미달러로 표시된 자사의 잔고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교환
- 이 회사 대표 마이클 세일러는 코로나 19사태로 미국의 국가채무가 급등하자 미 달러의 구매력 하락을 우려
- 비트코인은 희소 자산으로 공급량이 금과 같이 제한되어 있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유통이 되므로 마이클 세일러 대표는 미래 가치 저장수단으로 인식
○ 유럽에서도 인플레로 인해 헤어드라이기, 샌드위치, 가솔린 등 물가가 비싸지며, 주식·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상승
○ 현재로선 마이클 세일러 대표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테슬라 등 여러 기업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트코인 동향을 주시할 필요
□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지난주 법정 통화로 인정되자, 국제통화기금가 다급히 회의를 제안
○ 엘살바도르의 물가는 미 달러로 표시하고 국민들도 달러로 결제
○ 모든 국민은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내장한 디지털 지갑이 들어 있는 결제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 시점에 고객과 상인은 미달러와 비트코인 중 어느걸 사용할지 결정
○ 은행 계좌가 없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금융 포용성 제공 가능하며, 1.5억불에 달하는 비트코인 보유고 달성 목표
□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가상화폐이나 신중히 고려할 필요
○ 독일,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돈세탁, 세금 사기 등 범죄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사용을 허용
○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10,000개의 컴퓨터 노드로 구성된 분산화된 네트워크로 이률 규제하는 중앙 당국이 부존재
- 엄청난 연산능력으로 1초에 1.5억 테라해시운영을 계산하며 10년이상 중단없이 운영되고 있음
○ 앞으로도 많은 비트코인 채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비트코인의 전력 소비는 증가할 전망
- 태양,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의 55~65%를 사용
○ 각국마다 비트코인 규제가 다른 상황에서, 표준화된 글로벌 규제 도입 조짐은 없음
- 터키의 인플레는 1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되, 투자와 보유는 허용
- 인도는 국가의 지배구조가 복잡하여 범죄행위 처벌이 무겁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
- 중국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에 제한만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대규모 채굴이 가능
3 디지털화폐의 부상
□ 지난 10년간 전자지갑이나 결재앱을 사용하는 20억명의 고객을 보유하는 다양한 금융플랫폼 기업이 출현
○ 10년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후, 연준위 의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폴볼커는 금융시스템의 마지막 혁신은 ATM이라고 한탄한 후, 비트코인 등 분산금융 실험을 추진
○ 그 결과 페이팔 뿐 아니라, 앤트 그룹, 그랩 등 전문기관과 비자, 페이스북 등 대기업도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출시
□ 최근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
○ CBDC는 개인이 시중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하는 것으로, 민간 네트워크나 독점기업이 아닌 국가에 권력을 집중
○ 현재 미·중 등 50개국 이상에서 CBDC 도입 실험중
- 바하마는 디지털 머니를 발행했으며, 중국은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전자위안화 시범사업을 도입, 영국은 CBDC TF를 구성
- 유럽연합은 ‘25년까지 가상 유로화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은 학술적 개념의 전자달러를 구축 중
□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계 도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두가지
○ 현재 중앙은행은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정책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결제와 예금·대출이 은행에서 민간 디지털영역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이 난관에 봉착
- 경제사이틀을 관리하고 위기시 자금 투입에 문제가 생기고, 민간네트워크에 대한 감독 소홀시 사기와 오남용 발생 우려
○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신뢰성 보장 가능
- 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자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자금난에 봉착하고 비트코인은 활용성이 부족하고 신용카드는 비싼 단점
□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혜택과 함께 도입시 우려도 존재
○ (장점) 글로벌 금융산업의 운영비를 절감(1인당 연간 350불 이상)할 수 있는데, 이는 은행계좌가 없는 17억명에게 자금 접근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준
-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또한 시민에게 직접 화폐 발생이 가능하며 마이너스 금리 운영이 가능
○ (단점) 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전자벌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통제할 수 있음
- 국민들이 현금을 중앙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민간대출시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하고, 위기시 ‘디지털 런’ 발생 우려
- 국경간 결제 수단이자 달러화에 대한 대안으로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소규모 국가의 경우 외국의 전자화폐 선호시 국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
□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계 도입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통제를 중시하는 중국의 관료들은 전자위안화 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앤트와 같은 민간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며, 개방형사회도 디지털 화폐 계좌를 규제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 필요
○ 정부와 금융기관은 ATM 이후 또 다른 금융 혁명을 가져올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사생활 보호법 강화, 중앙은행 운영 제도 개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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