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ier Free〕 식약처,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
식품+판매+무인매장_위생관리+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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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무인매장을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해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저널
2024.05.21 11:18
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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