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hier Free〕 식약처,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무인매장을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3가지 형태로 분류해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저널
2024.05.21 11:18
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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