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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어머니와 공동 상속하니 세금 4억 줄었다.

Paul Ahn 2025. 1. 18. 09:01

부친 사망 후 어머니와 공동 상속하니 세금 4억 줄었다.

조선비즈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공제 활용하면 상속세 대폭 줄어

자녀 상속세 세금 없이 대납도 가능

 

김승연(50)씨 가족은 최근 부친 사망으로 30억원의 유산을 받게 됐다. 연로한 어머니는 두 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을 모두 자녀들이 상속하길 바랐다. 김씨와 동생은 모친 사망 후 다시 재산을 상속할 경우를 대비해 어머니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김씨는 세무사와 상속세 상담을 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또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해 김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간에 따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재산을 자녀가 모두 상속해야 상속세를 두 번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냈는데,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홀로 남은 부모가 건강해 10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세를 두 번 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연로하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를 대폭 줄이는 방법도 있다.

 

현행 세법상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의 수직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이라는 점에서 일정 금액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는 취지다. 배우자가 실제 받는 상속 액수에 따라 5~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김씨 가족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재산을 상속한다면 어머니는 128500만원, 자녀 두명은 각각 85700만원을 받게 된다.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은 자녀 1, 배우자 1.5. 상속재산 3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28500만원을 공제하면 김씨 형제가 받은 121400만원에 대한 상속세 23000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김씨 형제의 상속세는 64000만원이 된다.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가에 따라 상속세가 41000만원 증가한다.

 

재산 상속 이후 김씨의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대신 내준 상속세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김씨의 어머니가 사망 후 재산을 다시 상속할 경우 결국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세법에는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 사망하면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단기 재상속 공제제도가 있다. 상속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진행되면 냈던 상속세의 100%를 공제하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을 차감한다.

 

김씨 어머니가 1년 후 사망해 상속 재산 1285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이미 낸 상속세 23000만원의 90% 2700만원을 공제한다. 단기에 재상속이 일어나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돼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결국 배우자는 법정 상속 지분만큼 재산을 상속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로 이 기한 내에 등기 등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미분할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2025.01.18. 06:00

송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