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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의 빛과 어둠

Paul Ahn 2009. 7. 8. 12:58

⊙푸드트럭의 빛과 어둠

http://www.tigerkim.co.kr/

 

최근 2-3년 사이 푸드트럭이 갑자기 많아졌다. 말 그대로 푸드트럭은 작은 트럭을 개조해서 짐칸쪽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에서 활성화된 푸드트럭이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를 빠르게 잡았다.

 

비록 해외에서 들어온 문화이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딱 들어맞는다. 권리금,임대료,인테리어비용 등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턱없이 많이 든다. 창업을 할려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 성공확률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푸드트럭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이 된다. 차와 주방설비만 갖추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나중에 장사를 접을 때 트럭을 팔아 투자비용를 일반 점포보다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푸드트럭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력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차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근, 점심 시간때 사무실이 밀집된 곳에서, 오후에는 등산로로 이동하여 커피를 판매할 수 있다. 불판이 있는 경우 점심때까지 토스트를 판매하다가 오후에는 학교 하교길에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소세지,호떡을 판매하기도 한다.

 

푸드트럭이 미국에서 건너오면서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서울 이태원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유동인구가 많은 금, 토요일에 가면 도로변에 일렬로 차를 대서 푸드트럭들이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요일부터 서서히 줄어들다가 다시 목요일부터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

 

보통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12시부터 새벽2시까지가 매출이 제일 좋다. 밤문화가 발달된 이태원의 특성 때문이다. 파는 품목은 케밥,모로코식 샌드위치,베트남 쌀국수 같은 외국 음식부터 떡복이,튀김같은 우리나라 분식 등 다양하다. 가격을 보면 일반 점포에서 파는 것과 똑같거나 500원 정도 싸다. 더 내리고 싶어도 식당주인들이 견제가 심해져 많이 싸게할수도 없다고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먹는 이유는 뭘까? 한국에서 산지 10년 정도 된 미국인 제니퍼 더글라스는 “한국인들이 일반가게를 두고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는 이유와 똑같다”고 한 말처럼 이태원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먹어보니 분위기를 느끼며 먹으니 정말 더 즐거웠다. 차 앞에 배치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맥주와 케밥을 먹으며 선선한 가을 날씨와 활발한 이태원 밤문화가 일반 점포 안에서 먹을 때보다 더 잘 느껴진다.

 

하지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차를 중고로 구입해서 총 5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케밥 파는 청년 한석호(30)씨는 “단속이 심해져서 좀 더 빨리 나오고 싶어도 못온다. 손님들을 모을려면 의자를 깔아야하는데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말한다. 인도 음식을 파는 라샴 탄(42)은 “노량진 포장마차는 왜 합법인데, 왜 이태원의 노점상들은 불법인지 모르겠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더 단속이 심하다. 푸드트럭을 3대 운영했는데, 2대를 구청에서 가져가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모로코식 샌드위치를 파는 판매업자는 단속이 심해서 여의도 불꽃놀이축제, 자라섬 페스티벌같이 행사를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다가, 행사가 없을 때 이태원에 나온다고 말했다. 푸드트럭들이 많이 밀집하는 길거리 맞은편에 이태원 지구대가 있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장사를 불안해하며 계속하고, 주변 점포상인들은 신고할 때만 단속을 한다고 불평했다. 합의점을 찾기 힘들지만 뭔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로 해보였다.

 

(사진1)

(사진) 푸드트럭운영자가 단속에 걸리면 안 된다고, 번호판은 나오지 않게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트럭은 현행법상 엄밀히 말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일반노점이 위반하던 법뿐만 아니라 차량개조도 법적허용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푸드트럭 주인들은 단속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푸드트럭 전문컨설팅 업체 ‘(주)두리원F&F’의 배영기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미, 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허가해주고 있다.

 

법망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 소비자와 업주 모두에게 좋다.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충돌때문에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당한 제재수단이 없는데 단속이 힘들어 방치하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지하경제 활성화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에게도 말이다

 

김영호유통아카데미

 

 

규제 푼 '푸드트럭'.. 혜택은 22대뿐

http://media.daum.net/issue/617/newsview?issueId=617&newsid=20140819030908752

 

규제개선단, 전국 유원시설 조사

 

'규제는 풀었는데….'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규제의 상징'으로 관심을 모았던 '푸드트럭'(사진) 20일부터 유원(遊園)시설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혜택을 보는 푸드트럭이 전국에 22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 해소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나치게 업계 이야기에 매몰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리원F & F 제공  

 

18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유원시설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푸드트럭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식품위생법 외에도 차량 개조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을 모두 개정했다.  

 

당초 정부와 업계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푸드트럭 개조 산업 활성화( 2000대 개조)를 통해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상공인, 노점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장소는 유원시설로 한정하고, 유원시설 업주와 계약을 한 푸드트럭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원시설 이외의 도로나 공원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규제개선추진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뢰해 전국 유원시설 35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푸드트럭 업주들과 계약할 뜻이 있다고 밝힌 곳은 9, 계약대수는 총 22대에 불과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측은 "어린이 안전 문제 때문에 공원 내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편의점이 6, 식당이 2곳이나 있어 푸드트럭을 굳이 들여 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푸드트럭을 제작한 대부분의 업주는 대당 2000∼3000만 원이 들어간 개조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유원시설 대신 길거리 영업을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2500만 원을 들여 푸드트럭을 개조한 장모 씨(35) "정부 약속만 믿고 푸드트럭을 만들었는데 유원시설은 모두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장토론 이후 전국적으로 약 200대의 푸드트럭이 신규 제작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유원시설에 푸드트럭 계약 대수를 늘리라고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필요 없다는 유원시설까지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분명 유원시설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춘 후에 차량을 개조해야 한다고 홍보했는데도 무턱대고 개조한 푸드트럭 업주들의 과실도 크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에 참석했던 배영기 두리원F & F 대표는 "유원시설만으로 한정할 경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다" "공원 등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유원시설 외 확대 여부는 소상공인, 노점상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