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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농수산물 유통관련 농안법상의 업태

Paul Ahn 2019. 9. 3. 08:07

〔농산물유통〕농수산물 유통관련 농안법상의 업태  

 

 

1.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4.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림수협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7. "농수산물 전자거래"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