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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농수산물도매시장

Paul Ahn 2019. 9. 3. 08:11

〔농산물유통〕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유통〕농수산물도매시장  

 

1. 도매시장의 개설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중앙도매시장

1)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7)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11)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1)양곡부류: 미곡·맥류·두류··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청과부류: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木果類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3)축산부류: 조수육류(鳥獸肉類) 및 난류  

4)수산부류: 생선어류·건어류·()건어류·염장어류(鹽藏魚類조개류·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5)화훼부류: 절화(折花절지(折枝절엽(切葉) 및 분화(盆花)  

6)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임산물) -목과류: ··대추·호두·은행 및 도토리 -버섯류: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7)그 밖에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4.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도매시장 관련자  

1) "도매시장법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 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시장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 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4) "매매참가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5)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경매사"(競賣士)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