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SSM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 청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청주시 소재 대형마트 6곳과 SSM 1곳을 대상으로 한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결과, 우선 지역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사례분석 점포 7곳의 전체 종업원 중 지역 고용인력은 대형마트 경우 점포당 평균 127명 중 89.8%인 114명, SSM은 평균 50명 중 64.0%인 32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지역인력의 고용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고용창출효과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전체 고용인력중 지역고용 비율로 파악해 볼 때 대형마트는 89.8%, SSM의 경우 64.0%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매장의 현장직, 즉 시간제, 계약제 등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수치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지역소득 창출면에서 지역경제 기여도로서
첫째, 지역 고용인력의 급여소득은 대형마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점포당 평균 총액 681억 원에 대비해서 약 21억
원의 급여소득으로서 3.1% 비율을 보였고 SSM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억 원에 비해 약 2억 원의 급여소득으로
2.0%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100원을 벌어 지역 인력 인건비로 3.1원을 지출하고 SSM은 약 2원을 지출한
다는 것으로 이 만큼의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한다고 해석된다.
둘째, 자료 확보가 가능한 대형마트 6곳의 지역소득 창출 효과로서 지방세와 공과금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세는 조사 응답 대형마트 6곳의 연간 기준으로 약 12.6억 원, 점포당 평균 2억 1천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공과금(세외수입) 납부액은 전체 약 3.6억 원을 납부하고, 점포당 평균 약 0.6억 원 정도였다. 이들 대형마트 6곳이 납부한 지방세와 공과금 16.2억 원은 연간 매출액 약 4,000억 원에 비해 0.3%에 불과하여 매출액 대비 지방세 등의 납부액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대형유통점포의 지역 판촉비 지출효과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점포에서는 점포당 연간 6천만 원 수준으로
대형마트 6곳의 점포당 연간 매출액 대비 0.09%에 불과해 지역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었다.
넷째, 지역상품 구입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업체 모두 본사에서 일괄 구매를 진행하고,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매장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수치의 확인은 어려웠고 지역점포 경영층의 추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사례분석 점포의 경영층이 응답한 각 점포의 상품구입액 비율, 즉 매출원가의 약 7%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 본 결과, 점포당 연간 평균 구입액은 대형마트 26.2억원, SSM은 4.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대형유통점포의 지역상품 구입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대형마트 경우 매출액 대비 점포 당 3.85%, SSM 4.40%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대형유통점포의 지역금융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종업원의 급여액을 지급하는 통장과 지역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판매관리비에 대한 통장을 제외하고는 지역금융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매출액 등과 관련된 금액은 본사에서 총괄 관리하며, 본사의 주거래 은행(타 지역 소재)을 통해 예치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 지역금융 예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여섯째, 사례분석 점포인 대형마트 6곳과 SSM 1곳에 입주한 지역상인들이 올리는 입주점포들의 매출액은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 평균 58.8억 원, SSM 경우 약 3.6억 원 정도로 매출액 대비 이들 입주점포들의 매출액의 비율은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약 8.63%, SSM은 3.6%로 파악되어 지역경제 기여도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곱째, 지역의 용역 이용액과 사회봉사 차원의 기부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 응답점포 7곳의 지역 용역업체 이용은 전혀 없으며 사회봉사 차원의 기부금 납부액 역시 대부분의 점포에서 직원들의 동호회 수준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조사 점포 중 A마트만 본사 매출액 대비 0.02%의 회사차원의 기부금 실적이 파악되어 점포 평균으로 매출액 대비 0.01%의 기여를 지역경제에 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결국 대형마트의 경우 지역경제 기여도는 점포당 평균액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ⅰ) 고용창출된 지역인력 급여소득액의 비율 3.11 %,
ⅱ) 지방세 및 공과금 부담액 등 납부액의 비율 0.40%,
ⅲ) 지역에서의 판촉비 지출액의 비율 0.09%,
ⅳ) 지역상품 및 농산물 구입금액의 비율 3.85%,
ⅴ) 점포 내 입주한 지역상인 매출액의 비율 8.63%,
ⅵ) 지역용역 이용액과 기부금 등의 0.01%를 합산하여 전체 약 16.1%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SSM의 경
우는 전체 약 11.2%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내외 상생협력 사례와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형유통점포의 지역경제에의 기여방안은 다음과 같다.
ⅰ) 대형유통점포의 ‘현지법인화’ 실현
ⅱ) 대형유통점포의 1차 상품중 지역생산품 구입 비중 상향조정
ⅲ) 대형마트 등에 지역상인의 입주 및 지역주민 고용 비중 상향 제고
ⅳ) 대형마트 등의 용역서비스 위탁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판매상품 구분화 및 마케팅 상생협력 노력
ⅵ) 지역점포의 매출액(수입액)을 지역소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상권 침식을 막기 위해 신규개설 및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대형유통점포들이 먼저 스스로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해 대형유통점포의 현지법인화 추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보다 분명한 지역경제 기여방안은 없을 것이다.
지역경제 구성원이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등은 전향적인 상생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중앙부처와 함께 유통법 등의 관련 법 개정 노력을 해야 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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