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지리적표시제
http://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00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
‘01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02) 1건 → (’03) 2건 → (‘04) 3건 → (’05) 13건 → (‘06) 25건→ (’07) 41건→ (‘08) 52건→ (’09) 60건→ (‘10) 72건→ (’11) 78건→ (‘12) 83건→ (’13) 90건 → (‘17)100건
‘09년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
◇신청 자격 및 대상품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지리적표시
http://www.naqs.go.kr/contents/relicList.do
〈임산물〉•산림청 임산물지리적표시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지리적표시
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m=4&s=4&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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