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 Issue/@Agro Trend

〔농산물품질〕지리적표시제★

Paul Ahn 2019. 8. 26. 14:11

〔농산물품질〕지리적표시제

http://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00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

‘01년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02) 1건 → (’03) 2건 → (‘04) 3건 → (’05) 13건 → (‘06) 25건→ (’07) 41건→ (‘08) 52건→ (’09) 60건→ (‘10) 72건→ (’11) 78건→ (‘12) 83건→ (’13) 90건 → (‘17)100건

‘09년 :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

 

◇신청 자격 및 대상품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지리적표시

http://www.naqs.go.kr/contents/relicList.do

 


〈임산물〉•산림청 임산물지리적표시

https://www.forest.go.kr/newkfsweb/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68&mn=KFS_02_01_07_02_03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지리적표시

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m=4&s=4&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