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술품질인증
http://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
◇목적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추진 경과
‘09년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10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술 품질인증제도 근거 마련
◇대상 품목 및 인증대상 사업자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취득자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 제조·가공업체 등록자
☞술품질인증정보 시스템
http://www.naqs.go.kr/lms/portal/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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