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매〕흔들리는 중앙도매시장
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18167&cid=21080100
“수집 주체에 수산물 유통 책임 맡겨야”
가락·대구시장 비정상적인 유통 실태로 몸살
독점적 수탁권한·관행적 거래 등 시험대 올라
시장별 맞춤형 전략 통해 개혁방향 수립 필요
수산물 도매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부류와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가 비정상적인 유통실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19개 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락시장과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유통 정책이 없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비정상적인 유통실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수산물 도매시장은 지금까지 탈법과 편법이 그대로 용인돼왔다. 여기엔 농산물과 동일하게 가격변동성이 큰 경매 제도를 채택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출하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가격보장을 해줘야 출하를 할 수 있는데, 경매회사인 도매법인은 위험부담을 이유로 물량 수집을 자연 기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출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물건을 팔아줄 누군가를 찾아 나서야 한다.
◇유통정책 없는 도매시장
출하자가 선택한 중도매인은 이런 이유로 도매법인이 산지 수집활동을 기피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법을 알면서도 거래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도매법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중도매인이 나서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물량수집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전국 소비지 수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 기록상장과 위장 경매, 탈법적인 거래가 관행화돼 수산물 유통구조가 기형화된 것이다.
이는 서울 가락동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번 수산부류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매법인에 부여한 독점적 수탁권한이 오히려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에 대해 가락시장 수산 3개 도매법인인 서울건해산물과 수협가락공판장, 강동수산은 기록상장과 형식 경매는 전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거래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에 정식 출하등록을 마친 출하자에 의한 출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정 도매시장에서는 농안법에 따라 수탁판매의 원칙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개설자는 지도 관리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도매인의 수탁행위를 문제 삼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지도·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유통 실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앙 도매시장은 한 곳 더 있다.
지난 2008년 부터 시장도매인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가 그 곳이다. 대구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 및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비정상정인 유통 실태로 인해 대구 도매시장은 귤을 탱자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문제가 된 것은 시장도매인의 유통종사자들이 시장도매인을 대신해 수산물을 수집한 행위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시장도매인의 소속 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및 임대료 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유통구조 축소를 전제로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의 기본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른 도매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도매인 제도 폐해에 방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세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들 중앙도매시장에서 거론되는 불법·비정상적인 유통실태가 반복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07년 10월 경매비리로 대구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등 34명이 불구속 기소된 과거의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은 거래형태가 지속될 경우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또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지금과 같은 중앙도매시장 수산물 거래제도는 유통인 모두를 감옥의 담벼락을 걷는 사람들로 만들 공산의 크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수산물 유통분야 시장구조를 분석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제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에 주어진 수탁독점권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함께 해법이 필요해졌다.
◇대구시장, 귤을 탱자로 만들어
중앙도매시장의 미래를 위해 큰 틀에서 개혁방향과 실행전략, 세부 실천과제와 로드맵 등을 수립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개설자가 주도하고 시장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별 맞춤형 미래 경영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매시장별 맞춤형 전략은 시장에 출하되는 수집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도매법인은 되고 중도매인(유통인)은 수집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 문제를 누가와도 해결할 수가 없다.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품목에 따라 수집 능력이 있는 거래주체에 수산물 유통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더하여 거래 당사자이자 출하 주체인 어업인들의 출하 대금이 떼이지 않도록 대금정산 체계를 강화하면 된다. 과거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던 산지위탁상의 폐해를 우려해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거래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 유통인들 간에 경쟁구도가 생겨 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탈법도 막을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의 유통 실험을 끝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 시점에서 유통은 물과 같다는 유통여수(流通如水)의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한국수산신문
2020-06-15
노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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