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ㅇ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
* (초) 206 → 286천원/ (중) 295 → 376천원/ (고) 422 → 448천원
** 보조교사 2.7 →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 3만명
ㅇ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1,078개 질환)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ㅇ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ㅇ (국방·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등
* ’17년 최저임금의 40%(‘20년) → 45%(’21년) → 50%(‘22년)
** 고교 중퇴 이하 1~3급 : 보충역 → 학력 구분 없이 1~3급 : 현역
ㅇ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70%,농가부담30%) → 8만원(국비70%,농가부담30%)
ㅇ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 신수용 (044-215-2553)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20.12.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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