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무 〉 용역구매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 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다목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용역의 종류〉
〈계약의 종류〉
〈계약의 방법〉
〈일반용역 계약절차〉
⊙총액계약(중앙조달)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 계약
⊙리스계약
〈기술용역 계약절차〉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개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적격심사
개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 불량ㆍ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 경우 용역규모에 따라 환산 적용
관련규정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절차
●종합심사제
개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국가계약법 대상 중대형 용역 중 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용역에 적용
관련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부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절차
●설계공모
개요
적용대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
* 공장, 창고시설, 발전시설 등 일부용도의 건축설계는 적용 제외
선정방법 : 기능적 측면에 강조한 건축물의 단점을 보완하고 해당 건축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설계작품을 선정하여 계약체결
*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공모방식의 종류
관련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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