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Greenwashing)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품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하거나 포장하는 행위
기업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경영을 표방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대개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과장 광고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그린워싱은 마치 친환경적(Green)인 것처럼 세탁(White Washing)한다는 뜻으로 한국어로는 ‘위장환경주의’라 한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당연히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은 실제보다 과장되며 결과적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해 다른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 의지가 하락하면서 친환경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친환경컨설팅기업인 캐나다 테라초이스(Terra Choice)가 2010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95% 이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그린워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라초이스는 그린워싱 유형을 상호절충 효과 감추기(Sin of the Hidden Trade-off), 증거 불충분(Sin of No Proof), 모호한 주장(Sin of Vagueness), 부적절한 인증라벨(Sin of Worshiping False Labels), 관련성 없는 주장(Sin of Irrelevance), 유해상품 정당화(Sin of Lesser of Two Evils), 거짓말(Sin of Fibbing)의 일곱 가지로 설명했다.
상호절충 효과 감추기는 제작 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 여파를 숨기고 친환경적인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춘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 종이는 새로운 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친환경적이나 재가공 과정에서 염소 사용이나 표백 등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소비자들이 고려할 수 없도록 숨긴다면 그린워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히 친환경적이라 주장하는 제품도 그린워싱에 속한다. 모호한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를 일컫는다. 단순히 용기가 재활용된다는 이유로 친환경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상품에 친환경적 요소를 넣어 정당화하는 행위도 그린워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인마크와 비슷한 이미지를 넣어 인증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인증마크를 도용하는 행위도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도 친환경 제품이 증가하면서 그린워싱 문제가 대두했다.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친환경 제품은 1,870개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4배 증가했으며 그중 일상소비재 7종 600여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그린워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정부 공인 환경인증제도〉
한국에서 시행하는 정부 공인 환경인증제도로는 환경마크제도와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Product) 제품 인증제도가 있다. 환경마크제도로 인증받은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 제품은 모두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의 국가 공인제도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마크 로고를 부착한다. 제품의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해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 소비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을 파악해 평가한다. 우수재활용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인증한다.
글로벌 패션, ‘그린워싱’ 경계령
‘올버즈’는 미국 법정에...‘아디다스’는 유죄 판결
英 정부 ‘그린 클레임 코드’, 내년부터 강력 단속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 마케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패션 기업이 상품 마케팅 수단으로 ‘지속 가능’, 혹은 ‘친환경’ 제품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이 그만큼 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상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과장 혹은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그린워싱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얼마나 준엄한지는 최근의 사례들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지속 가능 신발의 선두 주자로 불리는 올버즈의 메리노 울 스니커즈가 그린워싱을 이유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됐고, 아디다스 대표 스니커즈 제품인 스탠스미스는 프랑스 정부 광고 감독 기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물 권리 보호 단체인 PETA는 올버즈가 메리노 울 러닝화에 사용하는 양모 생산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했다며 미국 뉴욕 법원에 올버즈를 제소했다. PETA는 올버즈 스니커즈에 부착된 카본 라벨이 지속 가능 인덱스인 히그 인덱스(Higg Index)에 맞춰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적시했다.
아디다스의 경우는 스탠스미스 스니커즈의 ‘최소 50%가 리사이클 소재’라는 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End Plastic Waste’라는 문구도 적절치 않다고 판정됐다.
올버즈나 아디다스로서는 ‘심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이겠지만 이것이 패션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패션업계의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특히 영국은 정부가 직접 그린워싱 대책에 나서 친환경 마케팅 시행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Green Claims Code’를 발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이하 CMA)이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 마련한 이 지침에는 친환경 주장이 진실하고 명확할 것,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 것 등 6가지 세칙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청바지의 ‘35% 유기농’ 표기의 경우 ‘35% 유기농 면’이 옳은 표기로 다른 소재도 함께 명시토록 했다. ‘재활용 라벨’은 제품 전체인지, 포장만 재활용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있다.
CMA는 주요 패션 브랜드들의 규정 위반이 60%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위반 시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해 벌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패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
2021년 10월 19일
장병창 객원기자 , appnews@appare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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