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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주시 특별법 제정으로 본 도시재생 방향

Paul Ahn 2018. 6. 12. 08:26

〔도시재생〕전주시 특별법 제정으로 본 도시재생 방향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19

 

전주도시재생사업단

http://jeonju.kourc.or.kr/tb/jeonju/index.jsp

 

지난 1월에 매년 연말이면 익명의 기부로 전국적인 화제를 낳고 있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마을에 “천사의 날개”를 형상화한 “도시재생 거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도시재생 거점센터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도시재생의 모델로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오는 2015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에는 국교부 도시정책 관계자들이 그동안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 성과를 둘러보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 맞춤형 도시재생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 추진 주요관계자의 전주시 현장 방문은 도시재생 모델 도시로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 생특별법”이라 함)이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도시재생의 선도적 모델로 주목 받아온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역동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임기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안을 실천하기 위해 도시발전 정책의 중심을 도시재생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원도심의 쇠퇴와 빠른 슬럼화에 대응하여 민간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추진되었다. 전주시의 경우 2011년도에 24개소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승인바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사업의 낮은 수익성, 구성원간의 갈등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다. 아울러 민간에 의한 획일적인 재개발 재건축 추진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밀어내고, 고층의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로 인하여 도시경관을 비롯하여 교통이나 환경과 관련된 도시문제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형 도시재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시의 도시재생 모델이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정책이 야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부각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도시재생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의 지원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원도심 개발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정신에 부합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의 획일적이고 과거 사례에만 의존하는 안일한 개발방식만으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행정편의주의나 적당한 타협에 의한 실적쌓기나 보여주기 위한 사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세 번째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해 700만의 방문객이 찾아온 전주한옥마을이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주민과 지역전문가, 지자체 등이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되어 상호 협력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주시는 이미 2010년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지정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업추진 주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협력한다면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아림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