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handising/●Start Up

⊙2015 창업시장 현황

Paul Ahn 2010. 8. 13. 09:35

⊙2015 창업시장 현황

 

엎친데 덮친 창업시장, 경기불황에 고임대료까지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3918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보호 아닌 임대료 폭등 부채질

소자본 창업시장이 고전하고 있다. 시장경제논리에 막혀 그다지 대책이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소자본창업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증가율 하락과 임대료 폭등에 있다. 그 외에도 일부 대기업들의 몰지각한 소자본 창업시장 뛰어들다. 고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내수증가율 하락은 결국 소비 하락 탓이다.

설령 경기가 좋아져도 소자본 창업시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 과실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10% 내외만 소자본 창업시장에 들어온다.

경기가 좋아져도 이러할진대 경기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더군다나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 이어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등 커다란 악재로 인해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둘째, 고임대료에 있다.

2002년도에 전국에 걸쳐 임대료가 폭등했던 사실을 알 것이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현재 창업시장 몰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도한 임대료에 있다.

 

물론, 지난 2001년 12월 29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임대료 폭등을 부채질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으로 임대차갱신요구권을 모든 상가로 확대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개정하여 권리금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아무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고임대료는 소자본 창업시장 몰락의 주원인이다.

 

셋째, 대기의 소자본 창업시장 진출이다.

대형할인점뿐만 아니라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자영업시장이 몰락한 것을 보았을 것이다. SSM이 진출하면 해당 매장에서 파는 품목은 소자본 창업시장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 소형슈퍼, 중형슈퍼, 야채가게, 과일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베이커리, 문구, 잡화 등 부근 40~50개 점포가 몰락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형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음식점들도 문제다. 지난 8월 들어선 판교 현대백화점을 예로 들 수 있다. 판교 현대백화점 오픈으로 주변 상권이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이미 나온 말이다.

 

 

 

또 외국인 거리(음식점과 판매업 위주의 70~80개 대기업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 입점)를 표방하는 것을 보라. 유럽형 테마거리를 표방한 판교와 광교의 ‘아브뉴 프랑’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곳에는 버거킹, 커피빈, 아티제 블랑제리, 미스터 시래기, 계절밥상 등 200여개 매장이 입점했다.

 

대형할인점 등과 결탁(?)해 같이 손잡고 입점하는 것이다. 서서히 중소형 음식점들의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예 소자본 창업시장을 싹쓸이하려고 작정한 것이나 진배없다. 심각한 문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2015-11-28

박경환의 ‘창업·상권분석 전략’ - 2015 창업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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