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뜻한다.
노키즈존이라는 용어는 2014년부터 사용되었다. 그 이전에도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장이 없지는 않았으나,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을 달고 확산되어 201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2017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이탈리아음식점이 설정한 노키즈존에 대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을 것을 해당 업장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내에 370개 이상의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노키즈존 맵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약 420개 이상의 노키즈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은 낙인…저출생 우연 아냐”
프랑스의 매체가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을 저출생과 연결지어 조명했다.
19일(현지시각)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한국에서는 카페와 레스토랑에 노키즈존이 성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회가 저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누리꾼들이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은 459곳을 소개했다. 르몽드는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견해도 소개했다.
르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2011년 부산의 한 식당에서 10살 아이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자 부산지법이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피해 아동 쪽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노키즈존을 운영 중인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키즈존 운영 사유(중복 응답)로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발생할까 봐’(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마찰을 일으킬까 봐’(2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르몽드는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지, 차별로 볼지 열띤 논쟁에 빠졌다고 짚었다.
르몽드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9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표현을 완화해 통과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르몽드는 법적 책임과 아동 차별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일부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 ‘나쁜 부모 출입 금지’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4-02-20 11:30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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