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of Operation/■ 가맹거래(Franchise)

⊙하모니마트', 롯데 편입 후 462개서 56% 증가.

Paul Ahn 2014. 12. 19. 13:34

⊙하모니마트', 가맹점 720개 '폭증'롯데 편입 후 462개서 56% 증가.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3110100015270000921&mode=I20140312083004

 

운영업체 CS유통 작년 매출 견인 

이쯤 되면 변종이 아닌 '신종'이다. 롯데슈퍼의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오해받고 있는 '하모니마트'의 가맹점포수가 폭증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720개다.

 

골목상권 침체와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 슈퍼마켓 점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품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 동네 슈퍼마켓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많아 단순히 대기업 '롯데' '꼼수'만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11일 롯데쇼핑의 자회사인 CS유통의 2013년 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CS유통은 전국에 총 720개 가맹점포(하모니마트)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S유통의 가맹점포수는 2009년말 397, 2010년말 449, 2011년말 462, 2012년말 550, 2013년말 720개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롯데쇼핑에 피인수된 2012 1월 이후에만 258(55.84%)가 늘었다. 롯데쇼핑이 CS유통을 인수할 당시 경쟁제한성을 심사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상 가맹점포수(176)에 비해서는 544(309.09%) 늘어난 수치다.

 

CS유통이 운영하고 있는 이들 가맹점포는 엄밀히 말하면 '임의가맹점(Voluntary Chain)'이다. 임의가맹점이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개별 점주가 판매가격·상품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탈퇴가 가능한 느슨한 가맹 계약관계'라고 공정위는 정의하고 있다. SSM과 달리 '개인형슈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규 출점에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는 기존 SSM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가맹 방식도 점주에게 유리한 계약 관계가 많아 가맹 문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SSM의 경우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작년 약 30여개 점포를 신규 출점해 101개 직영점을 갖고 있는 등 신규 출점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역시 별다른 점포수 확대 추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CS유통 역시 임의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점포 수는 34(굿모닝마트)에 불과하다. 롯데쇼핑에 피인수된 이후 이들 직영점은 대부분 '롯데슈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하모니마트가 급속히 늘고 있는 까닭은 일단 대형 마트와 가격 경쟁에서 뒤진 동네 슈퍼마켓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공급관리'를 받기 위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슈퍼 한 관계자는 "VC가맹점은 상품공급을 해주기만 할 뿐 점주가 자율적 운용을 한다" "상품을 더 싸게 공급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설명했다. 하모니마트 점주들의 경우 총 공급물품의 약 10% 가량을 롯데로부터 제공받고 나머지 90%를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게 롯데측 설명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생겨 신규 출점에 어려움이 생기자 대기업이 앞장서서 일단 상품공급처라도 늘려놓자는 판단에 하모니마트와 같은 VC가맹점을 늘려놓는 거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일종의 '변종SSM'이라는 지적이다. 변종SSM은 간판을 대기업 로고로 바꾸어 걸고 대부분 상품을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지만 개인 점주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피해 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일단 변종으로 규제를 피해 가맹점포수를 늘렸다가 추후 대기업 입맛에 맞게 계약 관계가 바뀔 거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공정위 역시 이런 가맹점포수 확대에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초 롯데쇼핑의 CS유통 주식 취득에 대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하면서 하모니마트에 대해 관대했다. 당시 공정위는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는 개인 점주가 100% 소유하고 점주가 제품의 가격결정 및 상품 공급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SSM이 아닌 개인형슈퍼"라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 간의 갑작스런 계약관계 변경으로 하모니마트 점주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향후 5년간 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내용 및 상호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다"고만 밝힌 바 있다.

 

이후 하모니마트는 '롯데' 계열이라는 인지도를 얻은 채 규제에서 벗어나 가맹점포수는 크게 늘게 됐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새로운걸 하는데 변종이라고 하면 안된다" "변종이라면 뭘 피해가려고 하는 것인데 하모니마트는 규제와 관련이 없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하모니마트는 15년 이상 사업을 해 왔고 규제와는 무관한 개인슈퍼마켓"이라며 "기존 개인슈퍼 하시던 분이 개인 공급받는게 한계가 있어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슈퍼 다른 관계자는 "동네 슈퍼마켓은 줄고 있고 이익 내기 힘든 구조가 돼 간다" "새로운 솔루션으로 선택해서 롯데(하모니마트)에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모니마트의 가맹점포수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다른 유통 대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공급점을 늘려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CS유통은 가맹점 증가와 롯데그룹의 원가 관리 덕에 지난해 410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직전해(3966억 원) 대비 3.48% 늘어난 수치다. 영업이익은 152억 원으로 직전해(156억 원) 대비 큰 변화가 없었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외수익 및 금융수익 증가 덕에 직전해(117억 원) 대비 11.97%(14억원) 늘어난 131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문병선 기자

2014-03-12 08:27:23

 

   

롯데슈퍼, '하모니마트' 간판 고수한 까닭은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52

 

롯데슈퍼가 하모니마트 176개에 상품공급을 하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간판을 바꿔달거나 유니폼·POS(판매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롯데쇼핑은 작년 1월 굿모닝마트 35개와 하모니마트 176개 등을 운영하던 CS유통을 인수하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계 1위 자리를 굳혔다. SSM이란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큰 300~1천평 규모의 소매점으로 일반적으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롯데쇼핑과 CS유통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가 SSM이 아닌 개인슈퍼마켓이라고 판단했다. 임의가맹점이란 '하모니마트'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개별 점주가 판매가격과 판매상품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일정기간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어 가맹 계약관계가 느슨한 것이 특징이다.

 

, 롯데슈퍼는 개인 슈퍼마켓 176개를 통째로 사들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슈퍼가 오는 2016 1231일까지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해 거래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모니마트의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롯데슈퍼는 현재까지 하모니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하모니마트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마트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중소 슈퍼에 상품 공급을 하면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판을 걸고, 유니폼과 POS(판매시스템) 등을 지원하면서 '변종 SSM'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롯데슈퍼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정위 덕분에 논란에서 다소 비켜서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롯데와 신세계가 SSM M&A를 두고 경쟁할 당시만 해도 롯데는 공정위로부터 일부 점포 강제 매각과 하모니마트에 대한 경영 관여 제한 등 조건부 승인을 받고, 이마트는 킴스클럽마트와 SM마트 인수에 대해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 희비가 엇갈렸었다" "상품공급점 사업을 두고 2년 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변종 SSM 의혹을 받은 상품공급점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유통 대기업의 상품공급점 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기자  ykoh@yna.co.kr

2013.11.07  09: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