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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마트와 식자재마트

Paul Ahn 2012. 7. 24. 17:52

⊙중형마트와 식자재마트

 

-업계에서는 도매상과 일부 소매업자가 운영하는 중형 마트가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

 

-한국유통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 100억원이 넘는 식자재마트는 2014년보다 74.3% 증가했고, 매출 5억원 미만 소형 슈퍼마켓은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내 곳곳에도 중형마트가 들어서 동네 수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상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 탑마트(서원유통)

- 부산·경남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

- 전국에 77개에 점포

- 2010년 지역 유통업체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 2019년 매출 15488억원, 영업이익 722억원을 기록

 

■ 장보고식자재마트

- 대구·경북지역에 15개 점포

 -2012년 매출 1205억원, 영업이익 11억원

- 2019년 매출 3164억원, 영업이익 96

- 오프라인뿐 아니라장보자닷컴이라는 온라인몰도 운영 중이다. 주문금액 제한 없이 30분 안에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

 

■ 우리마트

(1964억원),

 

■ 윈플러스마트

(1749억원),

 

■ 트라이얼코리아

(1232억원),

 

■ 세계로마트

(989)

 

■ 마트킹

 

■ 엘마트

 

 

편법·꼼수로 소상공인 위협하는 중형마트,

(kyeonggi.com)

 

유통산업법 개정 통해 규제·관리 필요하다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식자재마트 등 중형마트를 규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형마트는 농··수산품은 물론 생활 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나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입점 제한이나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형마트들은 대형마트로 규정될 경우 받게 되는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 쪼개기와 법인 쪼개기 등의 꼼수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이들 마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도 큰 이익을 챙겨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유통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 100억원이 넘는 식자재마트는 2014년보다 74.3% 증가했고, 매출 5억원 미만 소형 슈퍼마켓은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내 곳곳에도 중형마트가 들어서 동네 수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상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마트킹

본보가 중형마트 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 고색동의 마트킹 서수원점은 3개동 건물이 통로로 연결된 식자재마트다.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신고됐는데 면적은 각각 997.93, 999.28, 998.55㎡다. 건축법상 1천㎡ 이내 판매시설은 허가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1천㎡가 넘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인 판매시설로 규정해 소방안전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ㆍ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꼼수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로마트

김포시의 세계로마트 구래점도 비슷한 상황이다. 건물 2개 동 사이를 커다란 현수막으로 가렸지만, 내부는 통로로 연결됐다. 이 마트의 AB동을 합치면 2991.33㎡로 3천㎡를 넘지 않는다. 3천㎡를 넘으면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세계로마트는 법인도 쪼개 ()세계로마트, ()세계로유통, ()세계로더블유스토어 등 3개 법인으로 나눴다. 연매출 1천억원 초과 법인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데, 세계로마트는 회장과 부인이 법인을 쪼개 규제를 피했다.

 

매장 규모와 매출 규모로 볼 때 중형마트들은 사실상 대규모 점포다. 유통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각종 편법과 술수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위협하면서 소방ㆍ장애인 시설 설치와 건축물 관리에 소홀하고 의무휴업일도 피해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뿔날만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편법과 꼼수가 판치는 중형마트를 규제할 유통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2021-08-24 19:30

 

 

대형마트 뺨치는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뒤흔든다

(kyeongin.com)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영업시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중형규모의 식자재 마트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일 오후 3개 건축물을 이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내의 한 중형 마트.

 

수원 마트킹, 3개 건축물 이은 매장

면적 3천㎡ 이하로 대규모 점포 제외

시흥 세계로마트, 근린생활시설로

인근지역 상점가 '매출 감소' 울상

방역지침도 완화, 발열체크 미적용

 

대형 식자재 마트를 비롯한 중형 규모의 식자재 마트들이 골목상권을 조금씩 장악해 가고 있지만 의무휴무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 제재 조치에서도 벗어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식자재 마트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상가처럼 대규모 점포 기준(매장 면적 3천㎡ 이상)에 미치지 않아 영업 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 인근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마트킹

1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마트킹 등이 입점한 근린생활시설은 지난해 6월 개장했다. 3개 건축물을 이어 만든 이곳은 전체 건축 면적이 2280㎡에 달하지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건물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이곳은 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 판매영업시설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주말이면 지역민들의 이용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대형판매시설과 같은 영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의무휴업대상 시설에서도 제외됐다.

 

반면, 인근 상점가들은 매출 감소에 울상이다. 30여년간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마트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마트에만 모여 거리가 썰렁해졌다" "불경기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3년여 전부터 정육점을 운영해 온 B씨도 "마트킹 등이 입점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 매출의 50%는 감소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세계로마트

시흥에서는 시흥 삼미전통시장 상인회와 시흥슈퍼마켓협동조합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시흥센트럴푸르지오 테라스몰에 입점한 세계로마트의 입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시행사는 지난해 7월 판매시설이었던 매장 중 2581㎡만 남긴 채 나머지 90% 면적을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마트는 입점했지만 상생협약 체결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식자재 마트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서도 완화된 조치를 받고 있다. 이들 판매시설은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유지되지만 대형 마트, 백화점과 달리 발열 체크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정치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식자재 마트 등도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식자재 마트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협한지 오래됐다" "식자재 마트도 대형 마트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의무휴업일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www.kyeongin.com)

2021-02-02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대형마트·SSM이 규제에 묶인 10년"…식자재마트가 독식

(newdaily.co.kr)

 

유통산업발전법 10기업형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장악

대형마트·SSM과 달리 규제 없어 사각지대서 활개

정부식자재마트에도 칼 드나 "실태 조사해 입장 정리"

 

#경기도 부천의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바로 옆 건물에 A 식자재마트가 문을 열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월 2회 일요일마다 문을 닫지만, 바로 옆 식자재마트는 365일 내내 손님들로 북적인다. 또 새벽 장사가 불가능한 슈퍼마켓과 달리 식자재마트는 24시간 운영하며 근방의 손님을 모으고 있다.

 

‘유통규제’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10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엔 2회 의무휴업새벽 장사 금지신규 출점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씌워졌다. 대형마트를 옥죄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자연스레 살아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골목상권 틈을 비집고 식자재마트, 도매마트, 할인마트 등의 이름을 단 중대형 슈퍼마켓이 급증하고 있다. 갈수록 대형화돼가는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연매출 ‘1식자매마트대형마트·SSM 안부럽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으면서 각종 식재료를 저렴하게 팔아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많이 찾는다. 최근에는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상품까지 취급하고 있고, 포인트 제도와 배달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점이 없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도매상과 일부 소매업자가 운영하는 중형 마트가 전국에 6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 각지로 뉴타운 등의 분양이 몰리면서 대규모 상권이 생긴 것도 중형 마트를 성장시킨 계기가 됐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 적용받지 않다 보니 주요 식자재마트 업체들은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식자재마트 업체들의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 규제 사각지대서 활개정부식자재마트에도 칼 드나

 

업계는 2012년부터 식자재마트가 본격 확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무렵 대형마트와 SSM 규제가 강화되자 대기업들이 움츠러든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중형규모로 좋은 위치에 점포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규모경제를 앞세운 식자재마트는 골목상권을 빠르게 장악했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는 전체 슈퍼마켓 점포 수의 0.5%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액의 24.1%를 차지했다. 식자재마트는 2014년보다 74.3% 증가했고, 매출액 5억원 미만 소형 슈퍼마켓은 같은 기간 4.6% 감소했다.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 품목이 겹치는 기존 상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서 식자재마트의 무분별한 점포 개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대구시가 최초로 규제를 제도화했다. 대구시는 2015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운영 조례로 전통시장 1㎞ 내에 식자재마트 진입을 제한했다. 조례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자는 구청에상권영향 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식자재마트 규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식자재마트는 새로운 형태의 유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기존 법 규정과 다른 형태라 유통법상 강제할 수 있는 등록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논리가 제대로 된 시장 조사 보다는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포퓰리즘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형 식자재마트가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불렸다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출점하면서 시장 상인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2020-11-26 06:00

한지명 기자 summer@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