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lawlac.kr) ◇경정청구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경정”이란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즉, 경정청구는 더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액 감면 혜택을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위의 기사와 국감자료에 따르면 22년 1년 과오납 국세 환급액이 6조 9,352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년 이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