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 pattern〕온라인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yna.co.kr)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23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됐다.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